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교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 (문단 편집) === 항소심 === * '''부산지방법원 2018. 4. 27. 선고 2017노3100 판결''' 검사와 피고인 양 측이 모두 항소하였다. 하지만 항소심 재판관은 항소기각하였다. 다만 제1심 판결문에 오타가 몇 개 있다면서 경정하였다.[* 이러면 가장 쪽팔린 것은 오타가 있는 판결문을 쓴 제1심 판사다.] 이후 후술할 부모의 손해배상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2018년 5월 5일자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한다. 상고를 안 한 것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